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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18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H은 각 5,519,119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망 I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8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내지 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