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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1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법원이 2019. 11. 5.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9. 11. 11.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이 법원이 2020. 5.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을 고지받은 날(2020. 5. 29.)로부터 7일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