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141]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시행이후에 제기한 항고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의 2 의 담보공탁규정을 적용한다.
본법 개정법률(70.1.1. 공포시행) 시행 이후에 제기한 항고에 있어서는 본조의 담보공탁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의 2 ,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 , 같은법 시행령 4조 에 따른 담보공탁금 750,000원을 공탁하라는 보정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은 항고를 각하하였으나 재항고인이나 대리인이 위 명령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전연 없고 또 위 특별조치법 부칙 2항 후단에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위 법조를 적용하여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함에 있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1 공포시행)부칙 2항에 규정하기를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이후인 1970.3.3에 항고를 제기한 본건에 있어서 그 항고에 따른 담보공탁을 규정한 위 법조를 적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고,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법원의 위 보정명령은 1970.4.24 재항고인 주소지에서 재항고인과 동거하는 그의 남편 항고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송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