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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725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2. 02:4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나가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장 피해자 E,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장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알았다고 이 새끼야, 그렇게 한가하냐 ”, “꼴깝 떨지 말고 이 새끼들아!”, “너네는 똥파리들이야. 부르면 오는 똥파리들.”이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파리가 날갯짓을 하는 흉내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03:00경 위 ‘C’ 주점 밖에서 위 경찰관들이 승차한 순찰차에 다가와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찰관들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세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