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G, H(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3040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29. “파산관재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435,897,414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A은 145,299,138원, 피고 D, E은 각 96,866,092원을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5. 4. 19. 확정되었다.
나. 파산관재인은 2006. 5. 23.경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 3.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6. 12.선고98다1645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