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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19나2395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품 해외 생산을 통한 국내 유통망 확대 및 유명 브랜드에의 납품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복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하여 피고의 생산 지시서 및 가공 지침서에 따라 의류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의류 제조 아웃 소 싱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5조[ 소유권의 귀속]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시 받은 원 ㆍ 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ㆍ완제품은 모두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고, 원고는 이를 보관하고 납품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 8조[ 불량제품 처리]

1. 원고가 생산할 때 발생한 불량에 대하여는 임가공 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2. 제품의 불량이 허용된 한계를 초과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량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제품으로 유상처리하여야 하며, 정상제품의 상태로 피고에게 입고 시켜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손 ㆍ 망실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 유상처리하여 원고에게 지불할 임가공 비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4. 사용자 불량 반품 발생 시 그 원인이 생산 및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발생된 것일 경우에는 원고가 수리하고, 일정 금액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간 무상으로 수리하고 불량품은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제 9조[ 제품 검사] 원고는 가공 완료된 제품을 피고 나 피고가 지정하는 자 또는 검사기관,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완전한 포장 품일 상태에는 제품의 개수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3조[ 대금 결제] 임가공 용역비용은 그 금액을 피고가 매월 말 마감 후 익월 10일까지 현금을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