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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6 2018가단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3. 5.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3. 5. 27. 접수 제11537호로 채권최고액 9,36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2003. 5. 26.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8. 29.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B과 D(B의 어머니)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2003. 12. 8. 위 C를 통하여 B,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뒤, 2007. 4. 5. B,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9542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4. 16. “피고들(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383원 및 그중 8,675,677원에 대하여 200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07. 5. 18.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10. 다시 B과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58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5. “피고들(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92,637원 및 그중 8,675,677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냈으며, 2017. 4. 5.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에게 과세대상 적극재산은 없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 등 소극재산만 있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수원시청 및 수원세무서(아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된 지 1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