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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4: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북부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광주지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