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의 범행 일시는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의 시행 일인 2015. 12. 29. 이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12조 제 3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12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단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위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및 이와 상호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자동차 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