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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경 부천시에 있는 B점에서 불상의 와인판매점 직원에게 프랑스산 와인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와인 06. 07 빈티지 7-8만 원대 와인재고가 있느냐”라고 전화로 문의한 뒤, 같은 달 29.에 “C”이라는 가명으로 위 B점에 방문하여 주류담당 직원 피해자 D(남)에게 “전화로 확인할 때는 와인이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왜 오니까 12개가 없느냐 택시비를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D에게 리무진 택시비 12,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에 있는 E점의 2층 F매장(E 직영상품외의 매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모이스춰 바디워시 450ml 상품이 있느냐”라고 문의한 뒤 그 다음날인

7. 9. 위 매장을 방문하여 점장인 피해자 G에게 “전일 재고 확인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차비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교통비 1,5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시에 있는 H점에서 불상의 차 판매점 직원에게 차세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세트를 구매할 예정인데 재고가 있느냐”라고 전화로 문의한 뒤, 그 다음날인

8. 27.에 “I(J)”이라는 가명으로 방문하여 “전화로 확인할 때는 차 세트가 있다고 하였는데 왜 오니까 없느냐 차비 등 손해가 났으니 용차비 부분에 대하여 보상 3만 원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파트장 K(여, L)에게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4. 13:30경 광주 남구 M점에서 단체 추석상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데스크 직원인 피해자 N(여)에게 "추석상품으로 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