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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9고합3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019고합3호 사건의 압수된 검정테이프를 말아 만든 칼집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 피고인은 2018. 10. 1. 01:09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면서 미리 준비한 정육칼(전체길이 28cm , 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가방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가방을 붙잡고 버티자 칼을 잡고 있는 주먹으로 피해자 몸 부위와 손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은색 폴스 부띠끄 여성용 가방 1개를 빼앗아 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남 김해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G을 통해 3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모텔 I호 방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7. 13: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모텔 I호 방실에서 필로폰 약 0.11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휴지에 말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24』 피고인은 2018. 6. 28. 03:00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