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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바가 없고,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거나 현행범 체포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현행범 체포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