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2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