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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2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