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자동차용품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영2차 아파트 쪽에서 샘골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고 재차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자동차용품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부영2차 아파트 쪽에서 샘골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