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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2195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1,052,21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구 B 일원 16,1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1.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2. 21. 부산광역시 고시 C로 부산 동구 D 일대를 A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가 324세대(기존 345세대, 계획 669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5. 2. 피고로부터 시행구역의 거주가구는 가옥주 214가구, 세입자 71가구 합계 285가구이고, 거주인구는 가옥주 408인, 세입자 463인 합계 871명이며, 공동주택 788세대를 신축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2. 5. 9.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E). 다.

원고는 2015. 10. 19. 피고로부터 세대수를 788세대에서 752세대로 36세대(= 788세대 - 752세대) 감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2015. 10. 21.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F), 2016. 4. 4. 공동주택 752세대를 신축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2016. 4. 6.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G). 라.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수가 520세대임을 전제로 학교용지부담금 1,411,287,280원(=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76,410,910,000원 × 1천분의 8)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기존 가구수가 345세대이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증가되는 세대수가 407세대(= 752세대 - 345세대)이며, 그 중 보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