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41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