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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2. 1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1-7 소재 기아자동차 동대문지점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일 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싼타페 승용차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3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2. 2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50-12 소재 기아자동차 동대문지점 새희망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포르테 승용차 자동차할부금융 명목으로 16,3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류 등

1. 수사보고(수출신고건별 실제로 선적된 자동차 내역정리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