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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31 2014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4.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체육공원길 68에 있는 옥천 소방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용천로 306번길 21-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