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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노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요건에 맞추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23. ~ 2016. 9. 26. 경 사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 2694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의 채취 일시, 모발의 성장 속도와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