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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9. 19:2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50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봐 줘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배를 수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E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9. 21:3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현관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인계를 위해 대기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26세)에게 “손이 아프니 잠시만 놓아 달라.”라고 말하여 F이 피고인의 손을 놓아주자, 갑자기 F에게 “이 개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무릎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