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63]
1. 피고인은 2012. 2. 2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급한 물건이 있거나, 경매를 낙찰 받을 때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은행보다 높은 1부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2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 이를 부동산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주식투자금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당시 3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한 달 이자로 6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의 딸 F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2. 4.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75]
2.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부족한 돈을 대환해 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 및 월 2부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