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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159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부당이득금 4,000만 원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09. 10.경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C조합의 사업 시행대행사 측인 D, E 등이 피고로부터 형사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8,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행대행사 측이 차용한 8,1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0. 6. 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시행대행사 측은 2011.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에게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은 원고에게 2008. 6. 23. 3,000만 원, 2009. 2. 27. 1,000만 을 각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6. 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4,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8. 6. 23. 3,000만 원, 2009. 2. 27. 1,000만 원을 각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은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0. F에게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3,000만 원은 피고가 아니라 C조합이 차용한 것이고, 2015. 12. 29. 이미 변제되었다.

나. 판단 F이 2009. 9. 10.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