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미국에 거주하던 피고는 2016. 12. 초순경 공인중개사 C(D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C은 2017. 1. 9.경 매매계약서 초안(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사진파일을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송하면서, ‘E 부동산을 이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670,000,000원 계약금 167,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 현임대보증금 257,000,000원은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한다.
잔금 1,246,000,000원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단, 잔금 전 누수에 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여 부동산을 인도한다.
2. 본 매매 부동산의 현재 임대차 현황은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하여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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