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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06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미국에 거주하던 피고는 2016. 12. 초순경 공인중개사 C(D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C은 2017. 1. 9.경 매매계약서 초안(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사진파일을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송하면서, ‘E 부동산을 이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670,000,000원 계약금 167,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 현임대보증금 257,000,000원은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한다.

잔금 1,246,000,000원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단, 잔금 전 누수에 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여 부동산을 인도한다.

2. 본 매매 부동산의 현재 임대차 현황은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하여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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