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25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3. 20. 01:35경 인천 남구 C 소재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원고가 무대에서 불상의 여자와 춤을 추자, 이를 시기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 2) 피고는 2015. 8. 28.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원고와 합의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20.부터 2016. 3. 11.까지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비 359,9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향후치료비(보청기 가액)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19.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시 이명보청기 사용을 권유받았다. (2) 신체감정의 E는 ‘현재 양측 경도~중등도 난청이 추정되고, 양측 이명이 청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명 재훈련치료 및 양측 보청기 착용이 청력개선과 이명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양측 보청기의 경우 이명용 보청기는 개당 190만 원~250만 원 정도 예상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나) 판단 (1) 청력 개선을 위하여 보청기 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금액 : 440만 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0만 원과 25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