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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모란역 2번 출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곳 도로를 가로지르며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모란시장사거리 쪽에서 모란역 2번 출구 쪽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3차로에서 모란역 2번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옆 문짝 부분과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K5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를 위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E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 J(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78,1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30,6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