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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2389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사망시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 125,487원, 특약부가내용 40,413원, 보험료를 주계약에 대하여 매월 412,851원, 특약부가내용에 대하여 103,249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납입방법 월납, 보험수익자 원고로 한 '한화생명 스마트통합종신보험(보장형) 무배당 보험계약 증권번호 C,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경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2016. 6. 28.부터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8. 1. 간세포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이 간세포암의 진단을 받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 및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