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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46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 피고 성명불상자(F 운영진) 부분 중 “피고”라는 표시는 각 삭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