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8 2017고단5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0.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2:15 경 충남 예산군 D 주택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 나와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헤어지자" 는 요구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1.5cm, 손잡이 길이 11cm) 과 돼지 뼈 발 골에 사용하는 칼( 칼 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3cm) 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 나와 같이 죽자" 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압수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