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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3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0:50경, 술에 취하여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신문지를 모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에 불일 붙이던 중,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신문지의 불이 방안의 벽과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여 방안의 일부 시가미상 상당을 소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