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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2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나(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