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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6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결과와 E 병원의 간호사 I, 조 무사 F의 각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 하여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이 달라 공소장변경이 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심 공소사실의 주된 기망행위는 ‘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통원하면서 주사치료만 받았고 고주파 온 열 암치료를 받지 않았다’ 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주된 기망행위도 ‘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입원하였다’ 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쟁점 또한 입원치료의 필요성 유무 및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로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