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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XF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3:20경 술을 마신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밀려나 그 앞에 있는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658,542원이 들도록 위 E의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2,377,164원이 들도록 위 G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G),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진단서(E),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