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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66311

지도점검결과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차량제작검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A 등 14명’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A 등 14명의 사용자로서 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14명에 대한 직장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한편 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위 14명의 보수에서 그들이 부담할 금액(직장보험료의 50%)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 소속 근로자인 A 등 14명이 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 등 14명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입사일에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위 14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A 등 14명 중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은 9명(C, D, E, G, I, J, K, L, N)을 제외한 나머지 5명(A, B, F, H, M)에게 지역보험료(A : 5,046,750원, B : 2,073,010원, F : 5,193,300원, H : 4,407,040원, M ; 1,803,2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16,372,26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A 등 14명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하는 것은 법에 따른 효과이므로 피고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