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6. 5. 1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의왕시 C 대 537㎡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14. 3. 5.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피고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이하 '이 사건 예금통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가 위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원고가 이를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2,201,916원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2,201,9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예금통장으로 2013. 10. 18. 70,000,000원, 2013. 11. 11. 18,000,000원, 2013. 11. 19. 5,200,000원, 2013. 11. 19. 46,800,000원, 2013. 12. 26. 10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입금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2014. 2. 22. 현재 위 예금통장의 잔액은 2,137원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