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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7 2015고단9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E(2014. 6. 16. 사망)는 순천시 F 4층에 있는 “G PC방”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친동생으로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관리, 종업원 및 손님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H은 피고인 및 E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사장이라고 호칭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 및 게임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H과 함께 2010. 4. 10.경부터 2010. 4. 13. 00:30경까지 전남 순천시 F 4층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블루피싱’ 게임물 3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한 장당 10,000원인 쿠폰을 1,000원에 판매한 후 위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사행성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8.부터 2010. 10. 15. 22:50경까지 위 제1의 가.

항의 'G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당 10,000점의 점수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우연적 결과물은 20,000점당 1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