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153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초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88년도에 초지로 조성된 제주시 C에 있는 목초지 1,243㎡에서 2017. 4. 초순경 아로니아 나무 200그루를 식재하여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초지법 제 30 조,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