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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나1134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45인승 전세버스(C) 및 25인승 전세버스(D)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대금에서 미납 차량할부금 32,661,531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3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매매대금 16,338,469원(= 매매대금 180,000,000원 - 미납 차량할부금 32,661,531원 - 기지급 매매대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80,000,000원 중 위 미납 차량할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31,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 매매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E이 2015. 9. 30. 피고의 사무실에서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5호증)에 의하면, E이 원고에게 “그러면 C, D 문제는 131,000,000원으로 종결짓고”라고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동의 또는 수긍의 의미로 “예, 예”라고 대답하였고, E이 여러 차례 원고에게 “더 이상 이 문제로 서로 속 썩지 말자, 그렇게 정리하면 다 끝나는 거지 ”라는 취지로 묻는 데 대하여 원고는 그때마다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② E은 같은 날 곧바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의한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