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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단790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C에게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2011. 8. 18.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제110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11,56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국민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4. 9. 1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7. 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개를 보증금 22,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4. 8. 1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수하여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5.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496,741,719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1순위로 22,000,000원을, 원고의 대출원리금 482,631,211원 중 472,498,079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C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니면서 임차인과 같은 외관만을 만들어 놓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