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5년경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외환선물거래 투자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그 투자금은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순번 대여일시 금액 비고 1 2014. 5. 12. 4,000만 원 수표 2,500만 원, 현금 1,500만 원 2 2014. 7. 15. 2,000만 원 수표 2,000만 원 3 2015. 3. 16. 2,000만 원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 송금 4 2015. 6. 15. 4,000만 원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 송금 합계 1억 2,000만 원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C조합에서 2,500만 원을 수표 3장 수표번호 F, G 각 1,000만 원권, H 500만 원권. 으로 인출하였고, 피고는 2014. 5. 13. D은행 상대동지점에서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5. C조합에서 2,000만 원을 수표 2장 수표번호 I, J 각 1,000만 원권 으로 인출하였고, 피고는 2014. 7. 16. E조합 해도동지점에서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6. 2,000만 원, 2015. 6. 15.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1., 2014. 7. 11. 각 100만 원을, 2014. 8.부터 2015. 3.까지 매월 150만 원을, 2015. 4.부터 2015. 6.까지 매월 200만 원을, 2015. 7.부터 2016. 5. 11.까지 매월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7. 20, 300만 원, 2016. 9. 6. 300만 원, 2017. 10. 31. 300만 원, 2017. 12. 11. 300만 원, 2018. 2. 14.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 E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