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3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619-3 엘지 베스트샵 앞 편도 3차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27,2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23:36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대성디큐브씨티 주차장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약 8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도주거리, 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실조회 회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