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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정9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위네 집안이 의사 집안이고, 내 자식들도 다 잘살고 있다.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텔레뱅킹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사위네 집안이 의사 집안이고, 내 자식들도 다 잘살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같이 계 모임을 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 모임을 하는 장소에서 자신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000만 원을 3일만 빌려달라, 곗돈 탈 것도 있고 돈이 다른 곳에서도 나올 것이 있으니 갚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00만 원을 빌리기 전 D가 계주인 5,000만 원 순번계에 가입하여 2번으로 2008. 2.경 계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못하여 위 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D는 피고인이 1회 낸 계불입금 416만 원을 다른 사람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정산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