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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나642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B와 과거에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 B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원고 A과 그의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진 등을 송부하였고, 원고들과 그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내용 등이 담긴 악의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76회나 전송하였으며, 원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의 위 ①, ②, ③, ④항 기재 각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B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 A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각 불법행위의 동기, 지속기간, 횟수, 내용,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원고 A에 대한 300만 원 및 원고 B에 대한 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