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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0545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 E(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들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4 지분권자로서, 2017. 2. 15. 피고의 배우자인 F과 사이에 위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3, 7, 8,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3. 15.부터 2019. 3.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21. 3. 15.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원고들은 2019. 7. 25. 피고와 F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단, 임대차기간은 2019. 3. 15.부터 2021. 3. 15.까지로 변경)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가 종전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 1. 15. 기준 13개월분 차임을 연체한 상태이다.

이에 원고들은 2020. 1. 17.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3.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20. 3.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