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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5고단41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2015. 1. 경 D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D에게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인도한 뒤, 피해자 F가 D, G, H를 거쳐 인도 받아 위 아우 디 A6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예비용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아우 디 A6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인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판 중 도주, 애초 차량에 채권 가액 3,493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무등록 차량 운행,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