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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7 2016나1538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이유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확인청구 부분 직권으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위 청구취지 기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의 계원으로서 이 사건 어업보상금의 수배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어업보상금의 수배분권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위 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어업보상금 지급청구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나.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의 계원 자격이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 어업보상금이 분배되었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유독 원고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어업보상금 수분배권자의 지위를 부정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어업보상금 수분배권자의 지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