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010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5,667,21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5,667,21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