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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010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5,667,21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