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8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대구 북구 B 노상에서, 상호없이 8평방미터의 영업장에 튀김기 1대, 가스버너 2대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떡볶이 2,000원, 찰옥수수 3,000원, 핫도그 1,000원을 조리 판매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