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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3: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가 전화를 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술값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낚시용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너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