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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9 2019노6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면 11행 “<2019형제2386호>"은 ”<2019형제2386호>“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