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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5고단21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6. 05: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술집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에게 “ 피부가 좋다, 허벅지가 부드럽다, 아기 같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이러지 마 세요, 뭐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G ’에서, 피해자가 패딩 점퍼로 다리를 가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H( 가명 )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강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 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